1. 우리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 아동친화형 '어린이식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부산공모배분-2023-5115와 관련하여 어린이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해당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의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마. 수의계약근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마항에 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함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계약의 방법)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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